학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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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 심사제도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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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댓글 6건 조회 5,396회 작성일 22-0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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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종사자분들이 뜻을 모아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본 협의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 심사제도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발달재활서비스 권익협의체입니다(이하 ‘협의체’) 저희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심사제도 시정 및 개선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재활서비스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발족된 협의체입니다.

 

 먼저, 저희 협의체는 전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들은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질 재고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와 그 산하단체인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취지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전환교육) 인증 기준,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발달재활서비스 권익 협의체」를 발족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기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사업의 목적은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재고이며, 정규 교육과정의 기준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기존 발달재활제공인력(2018년 9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구제방안으로 전환교육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8차까지 자격인증이 실시되었으며, 1회차부터 8회차까지 매 회차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을 통해서는 한 개의 영역만 인정, 관련학과 교육과정 인증, 보수교육 참여 등 새로운 기준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으며, 이에 1회차에서 인증될 수 있었던 대상자도 8회차에서는 미인증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2021년 인증(전환교육) 신청자는 7,466명이었으며, 최종 자격인정은 4,588명으로 3,000명 가량이 미인증되었습니다. 발달재활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단은 각 항목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에 대해 인증신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들의 인증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안내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는 제공인력 미인증자들의 문의에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인증된 사람도 취소하겠다”고 하거나 “학교를 재입학하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응대와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으며 구제대상인 전환교육 대상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인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치료적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전환교육)기준이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선별하는 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회차가 거듭될수록 바뀌고 있는 인증기준에 대한 근거제시 할 것.

하나. 미인증 사유의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제시 할 것.

하나. 등록된 제공인력이 약15,000명에 달하는데 실제 전환교육에 대한 공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할 것.

하나. 2023년까지 전환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공인력 인정 가능함에도 전환교육을 조기 종결한 근거를 제시할 것.(21년도에 전환교육이 종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22년부터 전환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하나. 본인의 전문영역 외의 다른 영역(예 : 인지영역->행동영역)으로 인정한 경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본 협의체에서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전환교육을 받은 제공인력 전원을 모두 인증하라.(자격기준에도 전환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전환교육이전에 자격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임.)

하나. 인증된 자격증명, 관련학과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

하나. 전환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민원 창구를 다양하게 하고 즉각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하라.(전화, 게시판, 메일, 채팅 등)

하나. 8차부터 시행된 기타영역 인증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을 민간자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인증하라. 



 본 협의체가 제시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이하 책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2년. 1월  12일


발달재활서비스 권익 협의체 회원 일동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도움이 발달재활서비스의 개선에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1대1 게시판에 공지된 성명서 ->  http://kicb.kr/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35


발달재활서비스 권익협의체 가입신청 -> http://naver.me/5JPqWQ71

미인정 고충 처리 사례 -> https://open.kakao.com/o/sn0LV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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