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학회공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 심사제도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성명서 - 참고(게시판 업로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댓글 3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2-01-12 13:01

본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1대1 게시판에 공지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 심사제도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정영실님의 댓글

정영실 작성일

[날마다 좋은 날] [오후 5:35] 제목 제목없음
[Web발신]
안녕하세요. 한국심리운동연구소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제11회 전환교육이수자 자격인정안내가 있어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대상자 : 2018. 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재활치료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신청일정 : 2022. 9. 27(화) 9:00 ~ 10. 11.(화) 23:50 (2주)

▣ 전환교육 대상 자격인정 신청 관련 문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단(☎ 1544-6065)
 ?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30 ~ 16:30에 가능합니다(신청기간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제공하는 11회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꼭 숙지하시고 이번에 신청하실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자격관리 운영규칙에 따라 매년 회비 납부 및 매년 총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실님의 댓글

정영실 작성일

이런 문자를 받고 자격관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자격인정을 전환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어 여쭙니다.

21021년 8차 전환교육 이후  영역을 한 개로 신청하도록 바뀌었는데
• 전환교육 후 고시이전 민간자격증 소지자 조건으로 한 개의 영역 자격인정 신청 가능, 추가 영역 민간자격증으로 자격인정 불가하나 『교과목 이수』 혹은 『관련학과+고시이전
(180912) 신청하려는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경력 1,200시간』을 통해 자격 확인 가능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요?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이민자님의 댓글

이민자 작성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은  21.09.30 종료 한후  전환교육을 받지 못한 제공인력들은  언제 전환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발달 재활 이전이 모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경력 인정 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제출시 아무런 문의 답이 업고  올린 문의도 홈 에 보여 지지 않고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전공자는 치료사로써 일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경력 인정 도 안되고 전환교육은 매달 실시 하는것이 맞는데  21년 후로는 교육이 없다는 말만 하네요  ~~

Copyright 2012 © http://kic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