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윤리규정]
2013년 1월 20일 제정
서문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개인 정회원(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며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된 자, 이하 정회원으로 지칭함)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치료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인지행동심리학회 윤리규정은 본 학회 정회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의 정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치료교육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는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정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년 1회 이상, 3년 이내 3회), 연회비 3회 이상 미납, 자격증이나 학위 증명의 허위사실 기제 등, 학회 교육을 고의적으로 방해는 행위,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회칙을 어길 시에 회원자격(자격증)이 정지될 수 있다.
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1)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는 회원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혐의의 증거가 분명한 경우, 벌금형 이상의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일 경우,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학회 회원이나 학회 이사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자격증 취소)
3)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정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년 1회 이상, 3년 이내 3회), 연회비 3회 이상 미납, 자격증이나 학위 증명의 허위사실 기제 등, 학회 교육을 고의적으로 방해는 행위,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회칙을 어길 시에 회원자격(자격증)이 정지될 수 있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정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정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정회원은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상벌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4조 윤리위반의 보고
정회원은 다른 정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정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정회원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정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해당 정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9조 전문성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학회가 정하는 보수교육 년 1회, 3년 이내 3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정회원은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정회원은 동료 정회원을 존중하고, 동료 정회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정회원은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정회원은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회원은 이용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11조 착취관계
정회원은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이용자(장애․비장애인, 아동청소년 그 외 가족 지칭),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2조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정회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달심리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⑴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⑵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이용자/환자 관계인 경우
⑶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내의 치료자-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⑷ 치료자-이용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⑸ 이용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⑹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3. 정회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정회원은 이로 인해 영향 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3조 이해의 상충
정회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⑴ 정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⑵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4조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성적 괴롭힘
정회원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정회원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5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 정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정회원과 의사 및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에서나, 또는 이용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실명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정회원은 조직 내담자, 개인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 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⑴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⑵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⑶ 이용자, 정회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⑷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제16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1. 정회원은 연구, 교육, 및 평가, 치료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⑴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후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⑵ 연구 설계와 분석을 반복검증하기 위해
⑶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⑷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⑸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3. 정회원은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적 진술
1.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2. 정회원이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수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⑵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⑶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그리고
⑷ 수혜자와 정회원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⑴ 학력,
⑵ 경력,
⑶ 자격,
⑷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⑹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⑺ 치료비,
⑻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제18조 광고
정회원은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⑵ 이미 치료를 받은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
⑶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심리평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찾는 것
제19조 평가의 기초
1. 법정 증언을 포함한 추천서, 보고서, 진단서, 평가서에 의견을 기술할 때, 정회원은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보 또는 기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 정회원은 자신의 진술을 지지하기 위한 면밀한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실제적이지 못할 경우, 정회원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자신의 견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결론이나 권고 사항의 본질과 범위를 제한한다.
3. 개인에 대한 개별검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를 검토, 자문, 지도 감독해야 할 경우에, 정회원은 자신의 견해가 개별검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를 제시한다.
제20조 평가의 사용
1. 정회원은 검사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및 해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3. 정회원은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제21조 검사 및 평가기법 개발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정회원은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22조 평가에 대한 동의
1. 평가 및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로부터 평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동의를 구할 때에는 평가의 본질과 목적, 비용,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평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⑴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경우
⑵ 검사가 일상적인 교육적, 제도적 활동 또는 기관의 활동(예, 취업시 검사)으로 실시되는경우
2. 동의할 능력이 없는 개인과,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사람에게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3. 검사결과를 해석해주는 자동화된 해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회원은 이에 대해 내담자/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검사결과의 기밀성과 검사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법정증언을 포함하여, 추천서, 보고서, 진단적, 평가적 진술서에서 수집된 자료의 제한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23조 평가 결과의 해석
1.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정회원은 해석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사 요인들, 예를 들어 피검사자의 검사받는 능력과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해석은 내담자/환자에게 내용적으로 이해 가능해야 한다.
제24조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
정회원은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적절한 감독 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수련생의 교육, 수련,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해 주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25조 평가서, 검사 보고서 열람.
1. 평가서의 의뢰인과 피검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때 피검사 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2.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피검사자가 원할 때는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평가서를 보여주어서 안 되는 경우, 사전에 피검사 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제26조 검사자료 양도
이용자를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정회원은 이용자 또는 의뢰기관에 명시된 다른 전문가에게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자료가 오용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자료를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검사자료란 원점수와 환산점수, 검사 질문이나 자극에 대한 이용자 반응,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의 이용자의 진술과 행동을 지칭한다.
제3장 치료 관련 윤리
제27조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
1. 정회원은 이용자에게 치료의 본질과 치료절차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치료비, 비밀유지의 한계 및 제3자의 관여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2. 치료에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 사실과 다른 대체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여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정회원은 이용자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이용자의 선호와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28조 집단치료
집단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 정회원은 치료를 시작할 때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9조 치료비
1. 정회원이 치료교육을 하는 이용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2. 정회원은 치료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3.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한계가 예상될 경우, 이 문제를 이용자와 가능한 빨리 논의한다.
4. 내담자가 동의했던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나 정회원이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정회원은 그러한 수단이 취해질 것임을 내담자에게 먼저 통지하여 신속히 지불할 기회를 준다.
부칙 :
1. 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을 대표하며, 발달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본 학회의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2013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