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024.02.13 5차 개정된 내용으로 2024.02.13부터 효력 발생)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인지행동지도사> 등 본 학회 자격과정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 특수교육, 아동가족학과 등의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본 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학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자격
제 3조 (구분)
①[자격기본법]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제3항에 의거 등록
자격증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인지행동지도사> 제2013-0439호 - 전문가, 1급, 2급 2. <심리발달평가사> 제2014-3018호 - 전문가, 1급, 2급 3. <학습장애(난독증)교육 상담사> 2019-001538 - 전문가, 1급, 2급 4. <응용행동분석사(ABA)> 2019-004946 - 전문가, 1급, 2급 |
5. <부부-가족코칭지도사> 제2013-0558호 - 전문가, 1급, 2급 6. <영유아 및 아동놀이심리지원사> 제2013-2744호 - 전문가, 1급, 2급 7. <심리운동 지도사> 제2014-3020 - 전문가, 1급, 2급 8. <원예심리상담사> 제2019-00678 - 전문가, 1급, 2급 |
제 4조 (전문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본 학회의 가입회원이며, 관련학과 박사수료 이상, 상담기관, 발달센터, 병원, 특수기관에서 5년 이상의 관련 치료상담 및 강의경력이 있으며 본 회의입회를 신청한 자. 본 학회 교육을 이수한자. 본 회의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또는 학회장이 인정하는 국가자격 및 자격증을 취득한자 ②본 학회의 가입회원이며, 관련학과 박사 이상 수료자로,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치료상담 및 대학 강의 경력자로 기타 학회장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자
제 5조(1급)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본 학회의 가입회원이며, 관련학과 석사수료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 등을 모두 거친 후에(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학회에서 인정)<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본 학회의 가입회원이며,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 관련교육이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경력자.
제 6조
1.(2급)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진 자
②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③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 3년 이상의 경력자
④(공통)본회가 주관하는 교육과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습과 수퍼비전 등을 거쳐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7조(관련학과 및 관련분야)
제 4조, 제 5조, 제 6조에서 규정한 관련학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① 심리학(상담심리,임상심리,발달심리,건강심리 등), 유아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지도학과, 아동복지과, 가족복지학과, 아동가족학과, 음악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언어학과, 언어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직업재활학과, 재활과학과, 가정복지학과 등. 기타 유사학과에 관한 인정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3장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제 8조(자격시험 유형, 등급, 과목, 포함내용)
①자격시험의 유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과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해당분야의 관련전공자이며 경력자의 경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은 1급, 2급으로 한다.
<필기시험 교과목>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 심리검사, 정신병리,응용행동분석,인지학습치료,상담이론, 심리학개론 등
제 9조(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장 각 종목 및 등급별 역할
제10조(각 종목 및 등급별 역할)
<인지행동지도사>
전문가- 지적장애, 자폐, ADHD, 학습장애 및 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에게 인지학습적인 개입을 통해 학업적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치료적 중재와 인지행동지도사 1,2급의 교육 및 수퍼 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1급 - 지적장애,자폐, ADHD, 학습장애 및 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에게 인지학습적인 개입을 통해 학업적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치료적 중재를 하는 전문가로 2급의 교육 및 수퍼비전을 담당
2급 - 지적장애,자폐, ADHD, 학습장애 및 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에게 인지학습적인 개입을 통해 학업적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치료적 중재를 하는 전문인력
제5장 자격검정 운영위원회
제11조(자격검정 운영위원회)
본회는 각 자격증의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2조(구성)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장이 추천한 자로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리, 교육, 재활, 행동치료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제13조(위원장)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4조(의결)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회장이 추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자격검정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인쇄·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인쇄·채점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의뢰,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검정기준)
①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자격증 검정기준은 종목별로 전문 인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 확보와 현장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등급별 검증기준을 정한다.
②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자격증 등급별 필기시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급,2급,3급(공통) 각 이수 과목에서 과락점수(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검정 기준임.
③ 필기 검정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 응시가 가능하며, 재 응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회 재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응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재 응시가 가능하다.
제18조 (실습 및 수퍼바이저 기준)
①자격증 교육 이수한 자. 종합시험 합격 한자. 실습교육(수퍼바이저 포함)을 마친 자로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함이 원칙이다. (단, 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의 경우 학회 회의를 거쳐 자격증 발급 가능)
②실습교육은 20시간(15회기 이상)을 실시한다.
③학회에서 정하는 수퍼바이저나 협력기관에서 실습교육을 하거나,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나 기관일 경우를 포함한다.
④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내담자의 동의하에 연구 목적 하에 사용될 수 있다.
⑤실습은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9조 (응시자격)
종목별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인지행동지도사>
인지행동지도전문가
1)박사수료 이상, 경력 5년 이상, 강의경력자
인지행동지도사 1급
1) 대학원에서 심리, 특수교육, 재활, 행동치료관련분야를 전공한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2) 본 학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인지행동지도사 2급
1) 대학에서 심리, 특수교육, 재활, 행동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2)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 이하 자격증 공통
전문가
1)관련전공 박사수료 이상, 관련경력 5년 이상(강의 경력포함)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본 학회(학회장)가 인정하는 자
2)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1급
1)관련전공 석사수료 이상으로 관련경력 3년 이상 또는 본 학회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자.
2)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2급
1)관련전공 학사(4년제)이상으로 관련경력 1년 이상 또는 본 학회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자.
2)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제20조 (학회등록 및 보수교육 )
① 자격증을 취득할 자는 본회에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본 학회의 자격증 취득자는 정회원으로 자동등록됨)
②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자격증 이수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1. 3년간 1회를 들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2. 단, 개인사정으로 보수교육(실시간 줌교육)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자격증 발급 이전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으로 소급인정 됨.
제21조 (유효기간)
본 학회의 자격증은 자격취득 시 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3년 1회 이상 보수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실시회수 및 시기, 공지)
① 자격증시험은 연 2회 이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학회장 승인 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세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 회원에게 우편 및 이메일발송을 통해 공지한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 22조(교육비 환불)
회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①교육시작 일주일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0% 환불.
②교육시작 하루 전까지는 80% 환불.
③교육이 실시 된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3조 (외부교육)
①학회에서 정하는 일정이외에 다른 기관(학교나 센터 등)에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지역은 10명이상, 지방의 경우15명이상의 수강인원이 충족될 시, 외부 교육을 할 수 있다.
②10명이상의 단체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10-15%정도 할인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
③장소는 의뢰자나 기관에서 제공하며,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학회와 협의하여 교육진행비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④학회 교육의뢰자 및 알선자에 대한 기여금 : 학회교육을 외부에서 의뢰하거나 유치하여 학회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수익금액(급여 및 각종 비용 제외)의 5-10%내에서 기여금을 지불하며, 이는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서면으로 공지하고 협의한다.
부 칙
제 1 조(제정)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2 조(개정)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3 조(개정)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4 조(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20 조, 제 21 조(개정) 본 규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