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련 기준 관련 복지부 면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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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1건 조회 2,719회 작성일 14-12-31 12:12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 박소진입니다.
올 2014년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4년 12월 마지막 날에 여러 분들께 그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몇 자 올립니다.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는 발달재활서비스 2015년 8월에 시행 예고된 17과목, 50학점, 750시간의 이수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지침에 대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지침의 근간이 된 1차 수탁연구보고서를 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본 학회 임원들이 살펴 본 결과, 허위 조작된 연구물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적극적 이의를 제기한 결과 지난 2014년 9월 15일 복지부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11월 26일 공청회에서는 이전과 다름 없는 안을 내 놓았고
이에 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복지부에서는 한 발물러서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놀이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놀이심리임상연합회(이미 검증된 학교와 학회로 구성된 7개 단체)가 12월 10일, 인지행동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본 학회와, 심리인지 학과, 치료센타협의체, 부모회 등 포함, 5개 단체)가 12월 22일 복지부 과장이하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것들과 현재 시행예고된 지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공감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띠는 협의체 구성과 공통된 의견 수합이 필요하다하여,
놀이심리임상연합회와 저희 인지행동심리 협의체가 대의를 같이 하고자 힘을 합하였고 공동 제안서를 12월 30일에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와 면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영역이 제외되고 근거 없이 타 영역이 추가되는 등 근거나 논리에 맞지 않게 특정 분야에 특혜를 주는 영역 구분과 선정에 대해 반대하며 영역 선정을 다시 할 것.("인지"는 장애아동복지법 21조 1항에 의거하여 "인지"라는 분야가 모법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둘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되기 위해 수강해야 할 교과목 수와 교과목의 문제점을 현실화 할 것.
(관련국가자격증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의 경우에도 교과목 수가 10과목 내외임)
셋째, 기존 제공인력자들을 인정해 줄 것과 충분한 유예기간(3년이상)을 둘 것.
등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발달재활서비스가 자칫 특정 지역와 특정 학회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제공인력자들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을 받고자하는 회원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들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 협의체와 놀이심리임상연합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소식을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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