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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대한 토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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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1건 조회 2,861회 작성일 14-11-1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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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대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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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 대표 박소진입니다.

오는 1128일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에 대해서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와 한국심리상담지도사협회 주관으로 관련자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본 학회에서는 수차례 민원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의 근간이 된 연구보고서를 본 학회에 보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면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부실투성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또 다시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1연구 엉터리 부실 투성이인데, 2연구보고서는 얼마나 다를지 여부도 궁금하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 수 없는 자료 누락과 오점투성이의 자료들에 대해서 제2연구보고서에서는 어떤 변명과 구실을 들이댈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잘 못을 인정하기도 안하기도 어려운 지경일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1 연구보고서의 문제점 몇 가지만 제시합니다.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목들로 채워져 있는 정체불명의 교과목들

 

17교과목에 50학점, 750시간을 이수해야만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교과목들을 살펴보니 듣보잡 즉, 처음보는 과목들이거나 지나치게 세부로 나뉘거나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칠 수도 없는 교과목들이었습니다. 예를들면,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이름의 교과목이 있더군요. 근간이 되어야할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과목들을 제치고 이런 과목들이 제공인력 기준으로 제시되어야할 근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자격증 현황, 대학별 개설학과 등 허위 날조된 연구보고서

 

그리고 심지어는 각 영역별 자격증 현황, 각 대학별 개설 학과도 모두 엉터리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치료관련해서는 국내에 박사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고 허위로 올려져 있는지, 이런 연구보고서를 근간으로 국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자 보건복지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의 연구보고서를 쓴 곳에 2차 수탁연구를 맡겼다는 것은 분명 예산 낭비이며, 비리입니다. 최근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한 공사가 부실로 판명이 나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문제가 있고, 자료가 누락되고 허위사실로 가득차 있다면, 같은 업체에 다시 용역을 맡기기 전에 이 점을 시정토로 하고 지불된 연구비를 환수하고 공고를 통해 연구용역을 할 업체를 다시 선정함이 옳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고 다시 수천만원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해가면서 또 다시 연구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비리를 눈감아주고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식과 법이 사라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상식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대로 사이버에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이중으로 또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왔던 수 많은 치료사들은 그럼 모월 모일부터

모두 무자격자들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입막음으로 1-3년정도 유예를 할 것이나, 그 시간동안 자신들이 제시한 교과목들을 충실히 들어놓으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어야하나요? 현재 몇몇 학회에서는 이런 교과목들을 신설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몇몇 학회에 이득을 몰아주고자 보건복지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되는 이상한 현실!!

 

국가는 몇몇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국내외 공신력 있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입니다. 이런 고인력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 관리를 위해, 몇몇 민간 학회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듣기 위해 줄을 서서 수백 수천의 돈을 지불해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지에 무자격자로 내몰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1126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학회도 다른 학회 관계자들도 공청회한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들은바가 없다합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건부에서는 자신들은 잘 모르겠고 중앙장애아동센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이 기관은 공공기관인가요? 행정청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는 14일전에 공지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일부로 조용히 은밀하게 몇몇 학회와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도저히 지금의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 많은 치료사들을 무자격자들로 내몰고 전문가들은 비전문가가 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750시간만 채우면 바우처 제공인력이 된다는 것은 결국,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제공인력 질 관리와 완벽하게 배치되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런 보건복지부의 무지하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행위에 반대하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1112일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소진 올림.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64-39 지훈빌딩 6

주체 :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 한국심리상담지도사 협회

일시 : 20141128() / 오전 10~ 12

 

--->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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