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회 자격증 유지 및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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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0건 조회 3,346회 작성일 15-01-23 11:01본문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자격증 유지 및 갱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입니다.
2015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연회비 관련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 중 회비 미납자들로 인해 학회 운영에 부담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또한, 2015년도부터 회칙 및 자격증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 2급 회원의 연회비는 연 2만원으로 자격 유지기한(3년)에 따라 6만원입니다. 한번에 납부할 경우 5만원으로 적용되며, 회비 납부 완료 회원분들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 자격증이 재발급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미납자들은 미납회비, 보수교육비 같이 납입 부탁드립니다). *(2015년 새 자격증 양식에는 사진이 첨부되니, 증명사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꼭 확인하시어 자격 유지에 불이익(자격정지)이 없도록 참고 부탁드리며, 개인 사정으로 자격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격 일시정지가 가능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민간자격증 관리규정>제21조, <윤리규정>제1조에 의거. 자격취득 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3년동안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자격이 유지되며 입금은 1월 30일(금) 까지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송금자 기명하여 입금하고 등록자명(송금자명), 입금일, 입금액, 직업, 연락처, 증명사진을 이메일(kicbt@hanmail.net)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21-1613-461 박소진 (연락처 : 02-597-4525)
회비 납부 및 자격 일시정지에 대한 문의는 kicbt@hanmail.net 또는 02-597-4525 / 010-5635-8468 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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