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육에 대한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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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댓글 3건 조회 4,486회 작성일 21-12-05 12:26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입니다.
전환교육 관련하여 학회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폭주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학회입장을 밝힙니다.
1. 저희 학회는 인지영역이 발달재활서비스에 포함되기 위해 2014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0년 인지재활 영역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인지영역은 불가처리되었고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시간이 지나 심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 또한 2021년도에는 신규영역 심사를 할 계획도 없고 이후 언제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언제 신규영역 심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교육은 지난 2020년 이성미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인지재활 제공인력들에 한해서는 전환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첨부1-관련 녹취 )
5. 2021년도부터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지된 전환교육 대상자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1) 고시이전(2018.9.12.) 재활치료 민간자격증 소지자이거나 2) 고시이전 관련학위 및 경력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67호)],(첨부2- 기타영역에 대한 자격인정방안안내) 이에 해당되는 민간자격증임에도 ‘미인증’이라는 상반되는 결과를 통보받은 치료사들이 많습니다.
6. 저희 학회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격증으로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되어왔습니다(2018년. 8월이전까지 해당)
(첨부3-발달재활 자격관리전환교육이수자 안내문- 본 학회게시판- 학회 공지에서 확인
http://kicb.kr/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30).
문제는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되는 등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 이에 본 학회 ‘인지행동지도사’가 미인증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관리단이 위 법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전환교육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이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공인력들, 제공기관들, 이용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명싱해야할 것입니다.
8. 따라서,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자격관리단의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 감사합니다.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입니다.
전환교육 관련하여 학회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폭주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학회입장을 밝힙니다.
1. 저희 학회는 인지영역이 발달재활서비스에 포함되기 위해 2014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0년 인지재활 영역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인지영역은 불가처리되었고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시간이 지나 심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 또한 2021년도에는 신규영역 심사를 할 계획도 없고 이후 언제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언제 신규영역 심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교육은 지난 2020년 이성미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인지재활 제공인력들에 한해서는 전환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첨부1-관련 녹취 )
5. 2021년도부터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지된 전환교육 대상자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1) 고시이전(2018.9.12.) 재활치료 민간자격증 소지자이거나 2) 고시이전 관련학위 및 경력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67호)],(첨부2- 기타영역에 대한 자격인정방안안내) 이에 해당되는 민간자격증임에도 ‘미인증’이라는 상반되는 결과를 통보받은 치료사들이 많습니다.
6. 저희 학회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격증으로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되어왔습니다(2018년. 8월이전까지 해당)
(첨부3-발달재활 자격관리전환교육이수자 안내문- 본 학회게시판- 학회 공지에서 확인
http://kicb.kr/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30).
문제는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되는 등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 이에 본 학회 ‘인지행동지도사’가 미인증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관리단이 위 법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전환교육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이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공인력들, 제공기관들, 이용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명싱해야할 것입니다.
8. 따라서,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자격관리단의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관련 녹취이성미.pdf (8.2M)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5 12:26:08
- 기타영역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정 방안안내.pdf (54.8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5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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