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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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육에 대한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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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댓글 3건 조회 4,481회 작성일 21-1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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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입니다.
전환교육 관련하여 학회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폭주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 학회입장을 밝힙니다.

1. 저희 학회는 인지영역이 발달재활서비스에 포함되기 위해 2014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0년 인지재활 영역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인지영역은 불가처리되었고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시간이 지나 심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 또한 2021년도에는 신규영역 심사를 할 계획도 없고 이후 언제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언제 신규영역 심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교육은 지난 2020년 이성미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인지재활 제공인력들에 한해서는 전환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첨부1-관련 녹취 )

5. 2021년도부터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지된 전환교육 대상자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1) 고시이전(2018.9.12.) 재활치료 민간자격증 소지자이거나 2) 고시이전 관련학위 및 경력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67호)],(첨부2- 기타영역에 대한 자격인정방안안내) 이에 해당되는 민간자격증임에도 ‘미인증’이라는 상반되는 결과를 통보받은 치료사들이 많습니다.

6. 저희 학회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격증으로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되어왔습니다(2018년. 8월이전까지 해당)
(첨부3-발달재활 자격관리전환교육이수자 안내문- 본 학회게시판- 학회 공지에서 확인
http://kicb.kr/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30).
문제는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안되는 등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 이에 본 학회 ‘인지행동지도사’가 미인증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관리단이 위 법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전환교육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이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공인력들, 제공기관들, 이용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명싱해야할 것입니다.

8. 따라서,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자격관리단의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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