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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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자격증 유지&갱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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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0건 조회 4,076회 작성일 14-10-3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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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자격증 유지 및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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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관리규정>21, <윤리규정>1조에 따른 자격증 유효기간 유지 및 갱신을 위해 년1회 보수교육 안내 및 연회비 납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실습 진행을 하지 않고, 기존 회원 중 회비와

교육비 등 미납자들로 인해 학회 운영에 부담이 되어 회칙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도부터 본 학회 자격증 양식 및 학회 회칙이 변경될 예정이니 자격 유지조건 확인

부탁드리며, 실습 또한 교육 후 1년 이내에 완료바랍니다.

 

본 학회 자격증 소지 회원 분들께 자격증 유지 및 갱신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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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 자격증교육(보수교육)일정 안내

 

일 시 : 2014112~ 2014127(1,6시간)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26 지훈빌딩 6(서초동 1364-39)

 

부쩍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어느덧 겨울이 오나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학회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자격증 교육 중 1(6시간) 이수하시는 분들에게 2014년 보수교육을 인정해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자격정지)이 없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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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등록비 안내

 

인지행동지도사 1, 2급 및 교육이수자 / 영유아 및 아동정서지원사 1, 2

   부부-가족코칭사 1, 2

 

             : 정회원(2014년까지 연회비 납입 회원)의 경우 - 40,000

             : 연회비 + 보수교육 등록비 60,000: (* 1년 기준)

             연회비 미납 시 보수교육 신청 불가 (연회비 20,000)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보수교육 신청은 117()까지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송금자 기명하여 입금 하고 등록자명(송금자명), 입금일, 입금액, 직업(혹은 전공), 연락처를 이메일 (kicbt@hanmail.net)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확인 후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계 좌 : 국민은행 009-21-1613-461 박소진  (연락처: 전화 02-597-4525)

교통편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 200m (1 큰소랑 갈비찜 건물, GS25 맞은편)

>차량 이동 경우 인근의 주차장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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