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자격증 유지&갱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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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0건 조회 4,074회 작성일 14-10-31 05:10본문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자격증 유지 및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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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관리규정>제21조, <윤리규정>제1조에 따른 자격증 유효기간 유지 및 갱신을 위해 년1회 보수교육 안내 및 연회비 납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실습 진행을 하지 않고, 기존 회원 중 회비와
교육비 등 미납자들로 인해 학회 운영에 부담이 되어 회칙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도부터 본 학회 자격증 양식 및 학회 회칙이 변경될 예정이니 자격 유지조건 확인
부탁드리며, 실습 또한 교육 후 1년 이내에 완료바랍니다.
본 학회 자격증 소지 회원 분들께 자격증 유지 및 갱신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바랍니다.
한
■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협동조합 자격증교육(보수교육)일정 안내
▶ 일 시 : 2014년 11월 2일 ~ 2014년 12월 7일 (1일,6시간)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지훈빌딩 6층 (서초동 1364-39)
부쩍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어느덧 겨울이 오나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학회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자격증 교육 중 1일(6시간) 이수하시는 분들에게 2014년 보수교육을 인정해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자격정지)이 없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등록비 안내
▶ 인지행동지도사 1급, 2급 및 교육이수자 / 영유아 및 아동정서지원사 1급, 2급
부부-가족코칭사 1급, 2급
: 정회원(2014년까지 연회비 납입 회원)의 경우 - 40,000원
: 연회비 + 보수교육 등록비 – 60,000원 : (* 1년 기준)
→ 연회비 미납 시 보수교육 신청 불가 (연회비 20,000원)
▶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보수교육 신청은 11월 7일(금)까지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송금자 기명하여 입금 하고 등록자명(송금자명), 입금일, 입금액, 직업(혹은 전공), 연락처를 이메일 (kicbt@hanmail.net)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확인 후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계 좌 : 국민은행 009-21-1613-461 박소진 (연락처: 전화 02-597-4525)
■ 교통편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 200m (1층 큰소랑 갈비찜 건물, GS25 맞은편)
>차량 이동 경우 인근의 주차장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 011414744614.hwp (2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10-31 0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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