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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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 ,10월 인지행동지도사 자격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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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0건 조회 3,590회 작성일 19-06-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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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증.

안녕하십니까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입니다

본 학회에서 2019년 9월,10월에 <인지행동지도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지행동지도사]는 정신지체자폐, ADHD,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학업적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치료 교육적 중재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1-석사수료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or1년 이상 경력자

2-4년제 학사졸업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or1년 이상 경력자

<관련학과>

심리학,유아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아동학과,교육학과,사회복지과,청소년지도학과,아동복지과,가족복지학과,아동가족학과,음악치료학과,미술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언어학과,언어치료학과,물리치료학과,직업재활학과,가정복지학과

교육과정

1. 교육 상세일정

AM 10시 ~ PM 19시 

(8시간/점심시간 1시간) - 총 교육시간 48시간(인지행동지도사 교육과정+시험응시+실습교육 1,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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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육>(48시간)

9월 12일 심리검사 (종합검사+발달검사 포함)

9월 13일 정신병리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 중심)

9월 14일 인지학습치료 이론 (행동수정, 인지이론, 학습이론, 인지학습관련 중심) 

9월 15일 인지학습치료 (특수아동과 특수치료 중심)

9월 21일 실습1 (보드게임, 실제 사례 중심)

9월 22일 실습2 (시험-심리검사 및 정신병리 중심/사례발표)

 

<10월 교육>(48시간)

10월 3일 심리검사 (종합검사+발달검사 포함)

10월 5일 정신병리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 중심)

10월 6일 인지학습치료 이론 (행동수정, 인지이론, 학습이론, 인지학습관련 중심) 

10월 9일 인지학습치료 (특수아동과 특수치료 중심)

10월 12일 실습1 (보드게임, 실제 사례 중심)

10월 13일 실습2 (시험-심리검사 및 정신병리 중심/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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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9월 교육 - 2019년 9월 9일  /*시험 : 9월 22일

10월 교육 - 2019년 9월 30일 /*시험 : 10월 13일

교육장소서초구 서초동 1364- 39 지훈빌딩 3, 4

오시는길 양재역번 1번 출구(홈피 참조)

교육비용총 110만원 (현금 입금시 5%할인, * 725일까지 등록시 10%할인적용)

5명 미만 모집 시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강의 세부 일정 및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종합시험>>과목당40점 이하 과락 시 재시험

3.실습교육 후 사례보고서 제출

4.위 과정 이수 후 자격증 발급

5. 교재 : 학회 교육용 교재 제공

[단, 인지행동치료의 모든 것(학지사)/ 처음 시작하는 심리검사와 심리평가(소울메이트)-별도 구매]

* 9월 10월 교차 수강 가능!

제출서류

지원서(사진필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비전공 경력자)

신분증사본(앞면)

경력(재직)증명서(비전공 경력자)

++접수된 지원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서와 교육비가 입금되어야 접수가 완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접수시 이메일(kicbt@naver.com)로 지원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교육당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메일접수:kicbt@naver.com

(지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를 메일로 접수 시 반드시 원본 컬러 스캔 바랍니다.필요시 우편으로 원본 제출요청 할 수 있습니다.)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39번지 지훈빌딩 3층 317

문의 : 010 3925 4045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21-1613-461 예금주박소진(**일부금액 선 입금 후 학회방문 시 카드결제가능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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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자격명 인지행동지도사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자격번호2012-0439/자격종류 인지행동지도사2, 1전문가

자격발급기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검정(응시)료 : 110만원

교육비 환불(자격증 운영규정 제22)

1.교육시작 일주일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100%환불.

2.교육시작 하루 전까지는80%환불.

3.교육이 실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대표자 박소진

<소비자 알림 사항>

①상기 “학습장애(난독증)교육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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