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지

교육공지

인지행동지도사 11,12월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댓글 0건 조회 3,610회 작성일 17-10-21 01:10

본문

<자격기본법>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증,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인정됨<?XML:NAMESPACE PREFIX = O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입니다

본 학회에서 2017년 11월에 <인지행동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지행동지도사]는 정신지체, 자폐, ADHD,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학업적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치료 교육적 중재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1-석사수료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or1년 이상 경력자

2-4년제 학사졸업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or1년 이상 경력자

<관련학과>

심리학,유아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아동학과,교육학과,사회복지과,청소년지도학과,아동복지과,가족복지학과,아동가족학과,음악치료학과,미술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언어학과,언어치료학과,물리치료학과,직업재활학과,가정복지학과

교육과정

1. 교육 상세일정

이수과목(이수시간)

집약과정 : AM 903~ PM 19: 30

(인지행동지도사 교육과정+시험응시+실습교육 1,2 포함)

-------------------------------------------------

<11월 교육>(63시간)

-------------------------------------------------

1118일 정신병리 (9) + 심리검사 (1.5)

19일 심리검사1,2 (10.5)

25일 응용행동분석 (9)

26일 인지학습치료 1 (9)

<!--[if !supportEmptyParas]-->12

2일 인지학습치료 2 (9)

9일 실습 1 시험/ 보드게임(초급)

10일 실습 2 실습사례 중심

-------------------------------------------------

접수마감일 : 2017년1115/*시험 : 12월 9

교육장소: 서초구 서초동 1364- 39 지훈빌딩 4

오시는길 : 양재역번 1번 출구(홈피 참조)

<!--[if !supportEmptyParas]-->교육비용: 125만원 (현금 입금시 5%할인, * 925일까지 입금시 10%할인적용 금액 1125000원-11월 교육생에 한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5명 미만 모집 시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강의 세부 일정 및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종합시험>>과목당40점 이하 과락 시 재시험

3.실습교육 후 사례보고서 제출

4.위 과정 이수 후 자격증 발급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출서류

지원서(사진필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비전공 경력자)

신분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비전공 경력자)

++접수된 지원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력서와 교육비가 입금되어야 접수가 완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접수시 이메일(kicbt@hanmail.net)로 이력서 제출은 필수이며 나머지 서류는 교육당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메일접수:kicbt@hanmail.net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를 메일로 접수 시 반드시 원본 컬러 스캔 바랍니다.필요시 우편으로 원본 제출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우편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39번지 지훈빌딩 3317

문의 : 010 3925 4045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9-21-1613-461 예금주: 박소진

(**일부금액 선 입금 후 학회방문 시 카드결제가능, 전화 필수

---------------------------------------

<자격정보>

자격명 : 인지행동지도사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 자격번호2012-0439/자격종류 - 인지행동지도사2, 1, 전문가

자격발급기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협동조합

검정(응시): 125만원

교육비 환불(자격증 운영규정 제22)안내회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1.교육시작 일주일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100%환불.

2.교육시작 하루 전까지는80%환불.

3.교육이 실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대표자 : 박소진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12 © http://kicb.kr